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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예과] [코로나] 신촌캠퍼스 및 의학관(마곡) 수업 학생 중 코로나확진자 등교 수칙(2023.9.11. 기준)

  • 작성일 : 2023-09-11
  • 조회수 : 1440
  • 작성자 : 의과대학 의예과

<신촌캠퍼스에서 수업을 하는 의예과 학생의 코로나 확진자 등교 수칙>

1.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등교는 가능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등교시 수칙(확진 후 5일까지)

 1) 강의실 등 건물내부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2) 강의실 내 취식금지 

 3) 강의실 내에서는 가능한 타 학생과 떨어져서 착석

3. 부득이 등교하기 힘든 몸상태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이메일로 알리고, 추후 확진 증빙 서류 제출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시 진료확인서와 양성확인서 1회 제출 필수, 코로나 확진된 날부터 5일까지 결석 인정합니다. 다만 수업시 Zoom 운영은 따로 하지 않으며, 책임교수 재량에 따라 수업관련 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촌캠퍼스 기숙사 관련 수칙은 따로 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기숙사 사무실 문의).

※ 코로나확진자에 대한 수칙은 추후 코로나 확진 추이에 따라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학관(마곡)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 중 코로나확진자가 있는 경우 등교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관(마곡캠퍼스)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 중 코로나 확진자 등교 수칙>

1.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등교는 가능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등교시 수칙(확진 후 5일까지)

 1) 서울병원 출입구 이동 금지(반드시 의학관(마곡) 출입구 이용)

 2) 의학관(마곡) 내 마스크 상시 착용

 3) 의학관(마곡) 내 취식금지 및 외부식당에서 혼자식사

 4) 강의실 등 의학관(마곡) 내에서는 가능한 타인과 떨어져서 착석

3. 이에 수업시 Zoom 운영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4. 부득이 등교하기 힘든 몸상태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이메일로 알리고, 추후 확진 증빙 서류 제출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시 진료확인서와 양성확인서 1회 제출 필수, 코로나 확진된 날부터 5일까지 결석 인정합니다. 수업관련 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의학관 기숙사 관련 수칙은 따로 정합니다(현재 5일간 격리, 자세한 사항은 기숙사 사무실 문의).

※ 코로나확진자에 대한 수칙은 추후 코로나 확진 추이에 따라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